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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SAN MAROO HOSPITAL

서류발급안내

발급 절차

STEP 01

진료과 접수

해당 진료과 방문 후 신청 접수

STEP 02

의사 상담

필요 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

STEP 03

서류 제출

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접수

STEP 04

수수료 수납

원무팀에서 비용 납부

STEP 05

사본 발급

확인 후 증명서 또는 사본 교부

※ 진단서(일반, 상해, 병사용, 장애, 사망 등)는 반드시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됩니다.

구비서류 안내

1. 환자 본인 신청 시

환자의 나이구비 서류
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 증빙서류 + 법정대리인 신분증 + 사본발급 신청서(대리인 작성)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학생증/청소년증/여권 +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만 17세 이상본인 신분증 +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
2. 환자 가족(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신청 시

환자의 나이구비 서류
만 14세 미만환자 본인과 동일 서류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학생증 등 신분증 + 신청자 신분증 + 환자 동의서 + 친족관계증명서 + 사본발급 신청서
만 17세 이상환자·신청자 신분증 + 환자 동의서 +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등본) + 사본발급 신청서

3. 환자 대리인(형제, 자매, 보험사 등) 신청 시

환자의 나이구비 서류
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 신분증 + 신청자 신분증 + 법정대리인 동의서·위임장 + 증빙서류 + 사본발급 신청서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학생증 등 신분증 + 신청자 신분증 + 환자 동의서 + 환자 위임장 + 사본발급 신청서
만 17세 이상환자·신청자 신분증 + 환자 동의서 + 환자 위임장 + 사본발급 신청서

4. 환자 동의 불가(사망, 의식불명 등) 시

구분구비 서류
사망사망진단서 + 가족관계증명서·등본 등 + 신청자 신분증
의식불명진단서 + 신청자 신분증 + 관계증명서
행방불명실종선고 결정문·등본 등 증빙자료 + 신청자 신분증
의사무능력자금치산 결정문 또는 전문의 진단서 + 신청자 신분증

기타 안내

구분내용
대리처방 안내 • 가능 조건: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며, 같은 질환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을 받을 경우
• 대리수령 가능자: 부모·자녀, 배우자·배우자의 부모, 형제·자매, 사위·며느리, 요양시설 종사자 등
• 필요 서류: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, 관계 확인 서류, 환자 상태 확인서(환자·보호자 작성 가능)
※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영상기록(CD) 발급 • 대상: MRI, CT, 초음파 등 영상자료
• 비용: CD 1장당 10,000원
• 외부병원 CD는 영상의학과 등록 후 이용 가능
•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 자필 서명 필요
유의사항 • 신분증은 사진이 있는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만 가능
• 동의서·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(도장·지장 불가)
• 동의서에는 발급 범위(기간, 자료 종류 등) 명확히 기재
• 증명서는 보존기간 경과 시 발급 불가
• 위조 시 형법에 따른 법적 처벌(사문서 위조 등)
대표전화

031-409-4100

진료시간
평 일
AM 09:00 ~ PM 06:00
토요일
AM 09:00 ~ PM 01:00
점심시간
PM 12:30 ~ PM 01:30

* 일요일 · 공휴일은 휴진입니다.

오시는 길

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광덕1로 385,
엔타운 빌딩 5·6·7층

네이버지도 길찾기
주차안내

엔타운 빌딩 지하 주차장
이용이 가능합니다.

* 주차권 필요시 데스크에 문의해주세요!